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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MALAYSIA LIFE

[말레이시아] 2. 법인 이름과 관련한 CS의 역할

일본배관설계자 2021. 6. 13. 15:44

과거 다른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자료들을 옮기는 중입니다.


본 자료는 개인이 2016년 말레이시아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작성한 자료로 현재 2021년에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개인이나 단체/법인이 말레이시아에 JV내지는 지사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 기본적인 지식정도는 알아두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 해당 포스팅을 하며, 해당 포스팅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Company Secretary 의 상담을 받으셔야합니다.

 

본 자료는 시기가 지난 정보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네임서치와 관련한 사항

 Ex. Jang’s Chicken Restaurant Sdn Bhd

이러한 Jang이라는 특정한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법인의 Director 중에 이름이 Jang이라는 이름이나 성을 가진 사람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혹은 의미에 대해서 증명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Ex. KHAN CO.LTD의 경우

 말레이시아에 KHAN MALAYSIA라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KHAN이라는 고유명사와 관련하여 왜 이러한 이름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SSM에 증명하라고 요구가 왔으나 법인 등기이사 중에 KHAN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없고, 의미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 거부당해 결국 다른 이름으로 법인 설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SSM에 네임서치를 신청하여 인정해주는 이름들만이 사용가능 합니다.

SSM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이름
고유 명사, 반사회적으로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단어들, 이슬람 코란과 관련된 것 등

 SSM에 등록되기 위해서 CS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1.    SSM 웹사이트에 CS로 로그인하여 등록된 이름을 서치

(*만약 비슷한 이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제외시킴)

2.    CS가 직접 SSM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여부를 파악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CS의 풍부한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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