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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1.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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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1.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일본배관설계자 2021. 6. 13. 15:42

과거 다른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자료들을 옮기는 중입니다.


본 자료는 개인이 2016년 말레이시아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작성한 자료로 현재 2021년에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개인이나 단체/법인이 말레이시아에 JV내지는 지사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 기본적인 지식정도는 알아두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 해당 포스팅을 하며, 해당 포스팅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Company Secretary 의 상담을 받으셔야합니다.

 

본 자료는 시기가 지난 정보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법인 설립 차이

한국의 법인 설립

한국은 민법 제 31조에서 제 97조의 조문에 따라 법인에 대한 행위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 때 설립과 관련하여 민법 제 40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한 법률>에서부터 민법 제 56 <사원권의 양도 및 상속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인에 대한 틀을 잡게 됩니다. 법인 설립기관은 법원이며 개인이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법인 설립

개요

말레이시아는 1964년 정해진 말레이시아 회사법에 의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모든 회사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Company Secretary(한국에서는 법무사와 같은 역할)가 필요합니다. Company Secretary(이하 ‘CS’라함)가 모든 서류를 갖추어 주고 CS의 서명이 들어간 상태에서 모든 법인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 법인 설립을 승인해주는 기관인 SSM(Register Of Company; ROC; 회사등기소)에서는 법인에 대한 등록과 변경,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설립 가능한 회사의 형태는 법인으로써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표기는 Sendirian Berhard로 이를 줄여 Sdn Bhd라고 하며,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기업은 Berhad로 표기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1.전문가와 상담

 말레이시아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최신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설립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CS CPA 등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가장 먼저 행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2.회사명결정 및 네임 서치

 회사명을 결정하고 나면 ROC에 양식과 함께 회사명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체의 고유명사가 앞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뒤에는 사업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업체의 이름과 겹치는 법인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법인 설립 서류에 서명

법인 설립의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인 이상의 등기이사가 필요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사본과 말레이시아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후 나머지 서류들은 CS가 준비하게 되는데 그 때의 양식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orm 내용
49 회사의 등기이사 명시
24 회사의 자본금 명시
(법인 설립의 최소 자본금은 1인당 1링깃)
*수권자본금을 확대를 원하는 경우 CS를 통해 ROC의 허가를 받아 확대가 가능
44 회사(법인)를 관리하는 CS 명시
9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M&A
(Memorandum & Articles)
법인 정관
(1964 말레이시아 회사법에 의거한 표준 정관의 형태

4.SSM(ROC; 법인 설립 기관)에 제출

5.법인설립완료 및 법인 등기 서류 발급

6.은행계좌개설

 은행계좌개설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5가지 Form (49, 24, 44, 9, M&A) + 등기이사 의결/결의안

7.GST등록

GST(Gross Sales Tax) : 부가세

연간 매출이 RM 500,000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체의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들로는 은행계좌와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기본정보, 이메일,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GST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서 신고 주기를 다음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금액 신고 주기
연간 RM 10,000,000 이상 월별 신고
연간 RM 10,000,000 미만 분기별 신고

GST 신고는 법인의 회계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회계연도에 따라서 KASTAMS(Customs; 관세청)에서 GST 신고 분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GST 제도는 2017년부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VAT 제도로 바뀌게 되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알아봐야할 부분입니다. 

 

* 참고

전세계에는 통상 네 가지 종류의 부가세가 존재합니다.

VAT(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

GST(Goods & Services Tax) : 상품서비스세

PST(Provincial Sales Tax) : 주정부세

HST(Harmonized Sales Tax) : 통합판매세

 

그 중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VAT와 GST인데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Goods and Services Tax Value Added Tax
Applicable to both goods and services Applicable only to goods (Service Tax for services)
Applicable on supply of goods/services Applicable at the time of sale of goods
The tax collected is equally shared by state/central government The tax collected is held solely by the state in which the sale occurs
Returns are to be filed every month (20th of the next month for the preceding month). Know about Offline GST Filing Tools   Returns filing dates are 10th, 15thand 20th of the succeeding month for the preceding month  
Registration exempt for providers of services up to Rs. 20 lakh annual turnover/exemption in case of goods suppliers is up to an annual turnover of Rs. 40 lakhs Mandatory registration in case annual turnover exceeds Rs. 5 lakhs
Both online and offline payment options available. (Online payment mandatory if GST payable exceeds Rs. 10,000) Only offline payment option available
Input tax credit benefit is available No input tax credit benefit available on customs duty paid
GST is collected by the consumer state VAT is collected by the seller state
GST payable = GST on supply of goods/services – input tax credit VAT Payable = VAT on output – VAT on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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