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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4.지사와 연락사무소의 차이점

일본배관설계자 2021. 6. 13. 16:08

과거 다른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자료들을 옮기는 중입니다.


본 자료는 개인이 2016년 말레이시아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작성한 자료로 현재 2021년에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개인이나 단체/법인이 말레이시아에 JV내지는 지사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 기본적인 지식정도는 알아두고 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 해당 포스팅을 하며, 해당 포스팅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Company Secretary 의 상담을 받으셔야합니다.

 

본 자료는 시기가 지난 정보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지사와 연락사무소의 차이점

지사(Branch of office)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1.    한국에 본사가 있는 경우 설립 법인 명의와 등기이사, 자본금을 한국 서류상 그대로 사용합니다.
2.    매출 발생이 가능하고 회계 결산을 현지 법인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3.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1.    한국 본사가 현지 거래처와의 의사소통이나 시장조사를 위해 3년 미만의 단기간에 설립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2.    매출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회계결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3.    현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2대 보험을 들어야하며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RM 30,000이하여아 합니다.
4.    재연장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 2~3년 정도의 기간동안 활동이 가능합니다.
5.    법인세와 소득세는 없지만 주재원의 워킹퍼밋과 관련하여 PCB 개인소득세를 매월 내야하며 매년 4월에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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